• 우울증 아내 3개월 방치한 30대 부사관, ‘욕창·감염’ 심각 상태로 체포
    • 의식 잃고 심정지…병원 신고로 방임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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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현역 육군 부사관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아내를 수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군사경찰에 인계됐다. 피해자 A씨는 발견 당시 전신에 오물과 심각한 욕창, 감염으로 인한 피부 괴사 상태에 있었고, 이송 도중엔 심정지 증상까지 겪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사건은 17일 오전 8시 18분께 “아내가 의식이 없다”는 남편 B씨의 119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하며 드러났다. A씨는 이불을 덮은 채 방에서 발견됐으나, 온몸은 심하게 오염돼 있고 다리는 감염과 욕창으로 상처가 크게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병원 이송 후에야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으며, 의료진은 현장에서 가족의 장기 방임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 신고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 없이 최소 3개월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신병이 군사경찰로 이송됐고, 군 관련 수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비슷한 사례가 최근 연이어 보도되며, 가족 간 돌봄 공백에 노출된 취약계층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경계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중유기’ 혐의는 돌볼 책임이 있는 가족이 극한 상황에서 방임할 경우 적용되며, 정신건강 문제와 연계된 가정 내 방임 문제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만을 돌봄 주체로 남겨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가정 내 돌봄 한계를 조기에 탐지할 사회 안전망과 긴급 심리·의료지원 체계가 훨씬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신질환 가족지원센터, 방문형 돌봄지원, 위기 가구 조기경보 및 신고 활성화 등 실질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약자와 정신질환 가족이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 단위 돌봄의 책임과 한계, 공공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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