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업용 트럭 운전자 영어능력 규제 전면 강화
    • 2025년부터 영어 미숙 운전자 즉시 운행정지 가능… 북미 물류업계 대응 본격화
    • 출처 TRUCK DRIVER NEWS
      출처: TRUCK DRIVER NEWS
      미국 연방정부가 2025년 들어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영어능력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북미 물류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연방 규정 49 CFR § 391.11(b)(2)는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도로 표지와 신호를 이해하고, 공식 질문에 답하며, 기록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 조항은 현장에서 사실상 느슨하게 집행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상황은 2025년 4월 28일 발표된 행정명령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Enforcing Commonsense Rules of the Road for America’s Truck Drivers”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능력 요건을 ‘비협상적 안전 기준’으로 격상했고, 이에 따라 연방 운송안전청(FMCSA)은 5월 20일자로 영어능력 집행지침을 공개했다. 새 지침은 검사관이 현장 검문 과정에서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집행 체계도 동시에 강화됐다. 북미 교통안전협회(CVSA)는 5월 1일 발표를 통해 영어능력을 미국 내 즉시운행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이를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26일 미국 교통부(DOT)는 일부 주가 해당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안전지원금(MCSAP) 삭감을 경고하면서 사실상 모든 주에 강력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번 규제는 미국 내 상업용 차량 운전자 전체에 적용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 국경을 오가는 운전자들도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로스보더 물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국경 운송을 별도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 공식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경 지역 운송사들은 영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운행이 즉시 중단될 위험을 우려하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배차 전략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실제 안전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영어능력 부족과 사고율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운전자와 검사관 사이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핵심 안전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업계와 운전자는 향후 영어능력 검증을 필수 절차로 받아들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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