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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5일 평창에서 중국인 남성 A(5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한 뒤 행사장에서 무단이탈한 인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인천 월미도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 단체 관광객 대열을 이탈한 뒤 강원 평창의 한 지역에 숨어 지내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당국은 A씨의 잠적 경위와 함께 국내 인력 알선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검거로 지난 9월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5명의 신병이 확보됐다. 당국은 앞서 10월 중순 자진 출석 및 전국 각지에서 검거된 4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관련자를 확보한 상태다.
남은 1명은 여전히 도주 중으로, 경찰과 출입국 당국은 전국적인 추적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호텔 숙박 기록, 근로 현장 탐문, CCTV 자료를 분석하며 행방을 확인 중이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져야 정부 간 인적 교류 확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한 단기 무비자 입국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가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제도 개선 및 항만 감시 시스템 보완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