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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인권법원,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 각국에 법적 대응 의무 강조

중남미 최고 인권재판소인 라틴아메리카 인권법원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권의 핵심 사안”이라는 역사적 자문 의견을 채택했다. 이 의견은 콜롬비아와 칠레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정리한 첫 공식 해석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ACHR는 이번 자문 의견에서 “모든 개인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기후 안정성과 생태계 보존은 곧 인권 보장의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환경보호를 위한 선언을 넘어,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틀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 환경파괴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미래 세대 보호 의무 등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불균형적 피해가 빈곤층, 여성, 원주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됨을 지적했다.

중남미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환경법학자들도 이번 결정을 기후 정의실현의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전 판사인 루이스 A. 곤잘레스 교수는 "지금까지 환경 보호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명백한 법적 의무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라며, 국내외 입법기관들이 이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세계기상기구(WMO)도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해석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맞서 법적 정당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 의견은 2025년 말 열리는 브라질 COP30 회의를 앞두고 발표돼, 향후 기후협약 재설계와 국가 기후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게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IACHR는 “산업화 이후 축적된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지만 차등적”이라며, 역사적 책임 개념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기구 및 법원의 기후 소송에서도 ‘인권 침해로서의 기후 방치’ 논리가 더욱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IACHR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과학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전면 재정의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도덕적 요청을 넘어, 법적 의무로 확정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연 판결로 평가된다.



기후 공청회 발언 장면
출처: Greenpeace International / IACHR 기후 공청회 장면 (2024–2025), 비상업적 교육·보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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