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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폭발…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남편 신체 주요 부위 절단한 잔혹 범행
사위·딸까지 공모…가족이 무너진 날
검찰 “살의 명백, 죄질 극히 불량”
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외도를 의심한 분노가 폭력으로 치달으며 가족 전체가 파국으로 내몰린 사건이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의 얼굴, 팔, 복부를 수십 차례 찌른 뒤, 성기를 절단해 피해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흥신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등 계획된 범행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1일 새벽 발생했다. A씨는 인천 강화군의 한 폐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공격해 성기를 절단하고, 이후 현장을 떠나 구조를 지연시켰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해 D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수술을 통해 생명은 건졌지만 영구적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외도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고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의부증 증세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으며,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의 외도 여부는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될 수 없다”며 “A씨가 흉기를 들고 성기를 절단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가정 내 불신과 감정 폭발이 얼마나 극단적 형태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관계 불신에 의한 심리적 집착과 폭력성이 결합될 경우 일상적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며 “가정 내 갈등이 비극으로 번지지 않도록 심리 지원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남편 D씨는 장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내년 초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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