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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발 저가 전자제품 통관 검사 강화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중심으로 국제 운송 규제가 대폭 상향되다
출처: SAFETY4SEA
아시아발 저가 전자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통관 지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제품의 경우 국제 항공·해상 운송에서 ‘위험물’로 분류되면서 2025년부터 강화된 규정이 본격 적용돼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인 DGR 66판은 모든 리튬배터리 제품에 대해 UN 38.3 시험 성적서, 안전자료표(SDS), UN 4G 또는 Class 9 인증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사나 세관 단계에서 즉시 보류 또는 반송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 운송뿐 아니라 해상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제 위험물 해상운송 규정(IMDG Code) 역시 리튬배터리를 위험물로 규정해 별도의 신고 절차와 적재 기준을 요구하며, 항만 도착 이후에도 포장·라벨링 적정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진다.

강화된 규제는 현장의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하는 전자제품은 특송 예약부터 실제 출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고, 통관 단계에서는 ‘문서 미비’를 이유로 보류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물류업계 보고도 나온다. 특히 인증 상태가 불완전한 저가형 리튬배터리 제품은 서류 보완 요구나 규격 재검토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부 제품은 출고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해외 직구에도 영향이 커졌다. 배터리 내장 제품의 배송은 지연 가능성이 높고, 반송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도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전자제품 구매 시 기존의 가격·배송비·관세뿐 아니라 안전 인증과 포장 규정 준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류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운송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서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량 직구 물량이 집중된 아시아발 노선에서는 추가 비용과 처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변화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이 ‘안전 규제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IATA와 해상 위험물 규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품목의 수입 절차와 소비자 경험은 당분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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