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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euters |
EU가 탄소 누출 방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2025년부터 사실상 정밀 데이터 규제 단계로 전환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CBAM은 EU 역내 탄소 비용을 역외 수입품에도 적용하는 제도로, 2023년 전환 기간 이후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 납부가 본격화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 단위가 아닌 제품 단위의 배출량 산정이 요구되면서 연료 사용, 공정 배출, 간접배출 등 EU 기준에 맞춘 세부 계산 체계가 필수 요건이 됐다. 기본값(default value) 사용 비율도 대폭 축소돼 기업들은 내부 데이터 시스템 개편과 외부 검증 대응에 나서고 있다.
EU는 전환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의 상당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데이터 품질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 등 주요 업종뿐 아니라 다수 협력업체로까지 공정·에너지 데이터 제출 요구가 확산되는 추세다. 제조업체들은 협력사 공정을 세분화해 다시 분류하고, EU 산정 방식에 맞춘 배출량 계산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물류업계도 직접적인 납부 의무는 없지만 기업들의 Scope 3 관리 강화로 인해 운송·보관 단계의 배출량 정보를 요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BAM을 단순한 무역 관세가 아니라 ‘탄소 데이터 패스포트’로 작동하는 새로운 통상 장벽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 영향평가에 따르면 철강 1t당 2t CO₂가 발생할 경우 EU ETS 가격(100유로/t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00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국내 기업은 CBAM 부담을 이유로 EU향 수출 전략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CBAM 대응이 단순 보고 체계를 넘어 제조 공정 효율화, 에너지 전환, 공급망 데이터 통합 등 전사적 전략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