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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순간 성적 충동”…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부산 주택가서 10대 여학생 끌고 가려다 실패
ⓒ 유토이미지

올여름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양손으로 붙잡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자, 그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허리를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그는 5일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순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없다는 점, 자수 및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 몸을 만지고자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점, 자수 경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 미수로 끝났지만, 도심 한낮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시민 사회의 불안감을 키우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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