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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여아 남자 화장실로 끌려갈 뻔…고3 남학생, 성 착취물 소지 논란

경찰, 접촉 지속 시간 짧아 강제 추행 미수 혐의 대신 공공장소 침입 등 적용
ⓒ 사건반장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경, 한 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시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언니와 함께 인근 상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당시 화장실 앞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피해 아동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학생이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 아동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으며, 피해 아동이 화장실 칸에서 나오자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아이가 거부하자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겁에 질린 피해 아동은 결국 손을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났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을 소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접촉 시간이 1~2초 정도로 매우 짧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 접촉 부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강제 추행 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성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로 정신적 충격이 심각해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을 극도로 꺼리고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만 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경찰 조치가 미흡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8호 처분을 받았으며, 학교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여전히 심각하며, 경찰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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