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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6~2030 장기기증·이식 종합계획 확정

“기증 확대·제도 개선으로 생명 나눔 문화 정착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6~2030년 장기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을 공식 확정하면서, 국내 장기이식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계획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기증·이식 분야만을 다룬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증 등록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등에서도 장기기증 의사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온라인 시스템이나 병원 중심의 등록 절차에 의존해 접근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복지부는 순환사망(심폐정지 후 사망) 상태에서의 장기기증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은 뇌사자 장기기증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선진국처럼 순환사망 후 장기기증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면 잠재 기증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의료 현장 표준지침 정비가 병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기증자 수는 정체된 상황”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명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증 등록 활성화 ▲이식 대기자 관리 효율화 ▲의료기관별 이식 품질관리 ▲기증자·수혜자 사후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 및 이식 전문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생명 나눔”을 사회적 문화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등록 절차의 일상화와 법제화된 순환사망 기증은 장기이식 대기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과 제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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