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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erapon Boonyakiat/Getty Images |
경남 밀양에서 80대 여성이 마당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경 밀양시 내일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이 “여성이 개에 물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마당에서 목과 팔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A 씨(80대·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아들이 3년 전 데려온 핏불테리어 3마리를 함께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개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싸우는 상황을 A 씨가 말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흥분한 한 마리가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핏불테리어는 이후 안락사 처리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A 씨 가족은 별도의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관련 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