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출석

내란 사건과 별개로 진행… 법원, 첫 공판 촬영·공개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내란 혐의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공판을 열었으며, 재판장은 백대현 부장판사다. 법원은 이번 공판을 법원 자체 영상장비로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으며, 개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 후 공개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공보를 진행하고, 비밀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이번 촬영·공개 허용의 근거로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내란 사건 공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사례로 기록됐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