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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절차가 2025년 들어 잇달아 중단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기소 이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효력을 미치는가가 쟁점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6월 18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하지만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사실상 임기 종료 후로 재판이 미뤄진 것이다.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나머지 사건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7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총 다섯 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결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 진행 자체를 멈춘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일부는 “기소만을 금지할 뿐 이미 개시된 재판까지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 반면, 법원은 “재판 절차 역시 형사 소추의 연장”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때까지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초 통과됐고,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아직 최종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는 시점별 보도가 엇갈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권력 균형을 둘러싼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동시에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