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6월 24일,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담은 특검팀이 수사 초기부터 고위급 검사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급 파견을 공식 요청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외압 있었나"…핵심 쟁점은 ‘수사 독립성’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은 작년 발생한 故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군과 정부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해병대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특정 방향의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여론이 격화되고 유족 측의 진정이 이어지자,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명현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고, 지난주부터 공식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 공수처에 ‘부장검사급 파견’ 요청…첫 대면 이뤄질까
이 특검은 검찰과 공수처 양측에 모두 검사 파견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공수처에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급 이상 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권 차원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독립성과 권위를 갖춘 수사진 구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수처의 공식 응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특검 측은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조율을 위해 처장 면담이 필요하다”며 이날 면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성역 없는 수사’ 다짐…고위급 조사도 배제 안 해
이명현 특검은 임명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과 수사 외압의 유무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특검법에 따라 이번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군, 행정부, 심지어 대통령실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 확보를 병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망: 공수처 협조 여부가 '수사의 키' 될 듯
이번 공수처 면담이 성사될 경우, 특검 수사에 실질적인 동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공수처가 파견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경우, 초반 수사팀 구성에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핵심 증거 확보와 고위층 조사로 이어지는 수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 공수처가 협조를 유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특검 수사는 검찰 의존도가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