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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면 벌 받는다?’…대주주 세금에 청원 11만명 폭주"

정부가 상장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하는 세제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사흘 만에 11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한 종목 기준으로 연말 기준 보유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며, 이 같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대량의 매물이 쏟아지는 이른바 ‘물량 폭탄’ 현상이 반복돼 왔다.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10억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중산층 투자자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와 다름없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매년 연말마다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라며 “10억은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인데, 시대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회피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기준보다 양도 차익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ETF나 리츠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인 ‘30일 내 20만 명 동의’를 향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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