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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확정…노·사·공 17년 만의 전원 합의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전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무려 17년 만의 일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제18차 전원회의에서 도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노사 간의 입장 차이로 표결 끝에 갈등 속 결정을 내리곤 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합의 형식으로 인상안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상폭은 290원…월급으로는 약 215만 6천 원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올해의 1만30원 대비 290원 증가한 것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82,56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15만6,800원의 월급이 책정된다.

이는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감소, 저소득층 생계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위원회는 ‘근로자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논의를 이어왔다.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공익위원 조정 주효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생활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지적하며, 시간당 1만2천 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다. 노사 모두 극단적 대립을 피하고 일정 수준의 현실적인 수치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인상안인 '1만320원'이 전격 수용됐다. 노·사 양측은 이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전원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의 합의…상징성 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17년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매년 표결 갈등, 위원회 탈퇴, 여론전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워왔으며, 그때마다 정부의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위원이 자리를 지키며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심의 과정에서 소통을 중시한 회의 진행 방식과, 과거보다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투명하게 논의 내용을 공개하려는 노력 등이 신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계 반응…"최소한의 생계선 보장" vs "영세업자 부담 여전"
노동계는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 감소 폭을 고려하면 필수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전원합의라는 방식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악의 인상은 피했지만, 여전히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매출은 정체인데 인건비만 올라가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대해 **‘인건비 완충 장치 마련’**을 요청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대나 세제 지원 강화 같은 구체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고시 및 적용 절차 남아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의제기 기간(10일)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올해도 채택되지 않아, 전 업종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한편,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졌더라도 사업장 내 적용 방식,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실근로시간과의 괴리 문제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요소로 지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안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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