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 종사자 사회안전망 논의 본격화 제도 공백 해소가 과제로
    • 플랫폼 기반 배송 확산 속 노동자 보호 필요성 커져 고용 형태와 책임 범위 둘러싼 정책 검토 이어져

    • 국내 생활물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송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사회안전망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커머스와 플랫폼 기반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배달 종사자 등 생활물류 종사자의 역할이 확대된 반면, 기존 제도가 이들의 근로 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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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과 관계 부처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휴식권 보호 등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물량 변동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고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특히 배송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업무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책 당국과 연구기관은 생활물류 종사자를 기존 근로자 개념으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호 체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본적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 특성과 자영업적 성격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업계 역시 제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종사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송 단가와 계약 구조, 플랫폼과 종사자 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생활물류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논의가 단기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류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섭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4분기 생활물류 정책 논의는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국내 생활물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송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사회안전망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커머스와 플랫폼 기반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배달 종사자 등 생활물류 종사자의 역할이 확대된 반면, 기존 제도가 이들의 근로 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관계 부처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휴식권 보호 등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물량 변동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고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특히 배송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업무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책 당국과 연구기관은 생활물류 종사자를 기존 근로자 개념으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호 체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본적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 특성과 자영업적 성격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업계 역시 제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종사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송 단가와 계약 구조, 플랫폼과 종사자 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생활물류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논의가 단기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류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섭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4분기 생활물류 정책 논의는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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