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살 아이가 만졌을 뿐인데 90만 원?”…명품 매장 강제구매 논란
    • 공항 면세점서 9살 딸이 만진 키링 파손, 매장 “판매 불가하니 구매해야”
      소비자 “진열 상품 하자 아닌가”…법조계 “손해배상 책임 기준 따져봐야”
      명품 매장 ‘무조건 구매’ 관행,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지적
    • 사진JTBC사건반장캡쳐
      사진=JTBC'사건반장'캡쳐

      공항 면세점의 한 명품 매장에서 어린 자녀가 상품을 만지다 파손되자, 매장 측이 정가 90만 원을 결제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40대 여성 A씨는 출국 전 공항 면세점 내 명품 매장에서 지갑을 고르고 있었다. 그 사이 9살 딸이 매대에 진열된 키링을 만지던 중 실이 끊어지며 제품 일부가 떨어졌다. 매장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이 상품은 이제 판매가 불가능하니 구매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수선이나 A/S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90만 원을 계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물론 아이가 잘못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만졌던 진열용 상품인지라 정가로 사야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소비자 책임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당연히 구매해야 한다”며 매장 측 대응을 옹호했고, 다른 쪽에서는 “진열 관리 부실이나 제품 하자 가능성도 있는데, 소비자에게 전액 부담을 지운 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나뉜다. 양지열 변호사는 “단순히 만졌을 뿐이라면 고의나 과실이 뚜렷하지 않아 제품 하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파손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비자가 일정 부분 배상할 의무는 있다”며 “다만 가격 산정이 공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리학 전문가 박상희 교수는 “명품 브랜드들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융통성 없는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경험 차원에서도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 단체는 명품 매장 내 파손 규정이 브랜드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진열품을 소비자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불합리하다”며 “명품 매장도 고가 상품임을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기보다, 사전 안내 강화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명품’이라는 지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브랜드 역시 국내 소비자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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