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늘 대법원 결판…결과 따라 1조 분할금 향방 갈린다
    • 상고기각 시 즉시 1조3808억 지급, 파기환송 땐 장기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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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선고 결과는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지 두 갈래로 나뉜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사건은 다시 심리 단계로 돌아가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혼인 이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지, 혼인 생활 속에서 공동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다. 특히 2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식 가치 산정 오류도 대법원의 판단 포인트로 꼽힌다.

      노소영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648만여 주를 요구했다. 1심은 SK지분을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약 666억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노 관장 측 자료를 받아들여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사회적 활동과 협력도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정정되었으나 재산분할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 최 회장 측은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선고 결론에 따라 ‘1조3808억원 분할금’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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