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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 Unsplash |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국가 중심의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생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국가가 돌봄과 교육, 보호의 책임을 지는 포용형 아동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의결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마련된 것으로, 향후 5년간 국가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보호와 양육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 해외 입양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4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되지만, 정부는 이 수치를 점차 ‘제로(0)’ 수준으로 낮춰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이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 불리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며 “입양인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시스템이 시행됐고, 10월에는 국제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이뤄졌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기본 생활 안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8세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년 1살씩 상향될 예정이며,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최대 13만 원의 추가 급여도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연령대별 성장 특성과 돌봄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아·학대피해 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지원 체계도 지자체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바뀐다. 위탁 부모에 대한 보조금과 전문 인력 훈련을 강화해, 시설 중심 돌봄에서 가정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아동권 보장을 위한 세부 정책도 폭넓게 포함됐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2028년 3월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법적 보호 밖에 있던 아동의 기본권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맞벌이 부모가 돌봄 공백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도 전국적으로 확산해, 야간 돌봄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보건 예방 차원에서는 계절 독감 백신 지원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
정부는 헌법적 권리인 ‘아동의 의견 표명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과 ‘통보 절차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한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사회적 돌봄과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국내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짓는 로드맵으로, ‘해외 입양 없는 나라’와 ‘13세 아동수당 사회’라는 두 축 아래 출생부터 성장까지 끊김 없는 국가 돌봄 시스템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