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여행 중 “지원금 540만원이라니 적다”…탈성매매 여성 불만 글 논란 확산
    • “지난달보다 80만원 줄었다” 주장에 여론 ‘부글부글’
      세금으로 최대 7천만원 지원 제도 두고 실효성·도덕성 논란
      전문가 “제도의 본취지 흐려져선 안 돼…관리 기준 강화 필요”
    • 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여성이 “지급액이 줄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원금 삭감을 이유로 불평하는 동시에 “유럽여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적으로 번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본인을 ‘전직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지금 유럽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 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 돌아가 다시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난 7월 탈성매매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 대출금과 차량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지원 제도의 ‘보상 수준’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다수의 네티즌은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댓글에는 “성실하게 일해도 한 달 200만 원 겨우 버는 현실에서 황당하다”, “유럽여행 가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세금이 왜 이런 식으로 쓰이는가”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납세자의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탈성매매 여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최대 7천만 원까지 생계비, 주거비, 직업 훈련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점검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탈성매매 의지가 없는 이들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금 사용처를 감시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 이모 교수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복귀를 돕는 정상적 제도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신청이 계속되면 공공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며 “지원금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자격 관리라는 오래된 논란을 다시 불붙였다. 공감받지 못하는 지원 사례가 지속될 경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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