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또 과로사, 주당 6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인정돼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서 공개, 강도 높은 야간노동이 사망 원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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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50대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숨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24년 5월 정슬기씨가 새벽배송 중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비극이다.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해 7월 24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삼 일 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1시간 45분 근무했으며, 긴 야간노동이 업무상 부담을 가중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새벽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한 야간 노동 시간은 30% 가중 산정되어 실제 업무 강도는 더욱 컸다.

      고인은 주 6일, 매일 밤 9시에 출근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평균 237개의 물품을 배송하며, 식사나 휴식 시간 없이 업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쿠팡은 무거운 30kg 이상 상품도 제한 없이 배송하도록 하고 있어 과중한 노동 조건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쿠팡의 지속적인 고강도 야간노동 체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 비판하며, 최소한의 노동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들이 과로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쿠팡 측은 고인의 업무 시간과 업무 강도에 대해 해명하며 일부는 개인 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와 유족 측은 장시간 노동과 업무 환경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반박 중이다. 이 사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와 노동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시간 야간노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업무량 감소, 충분한 휴식 보장, 무거운 상품 취급 제한 등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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