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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맆 |
가수 전소미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뷰티 브랜드 ‘글맆(GLYP)’이 대한적십자사의 표식과 유사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호 활동을 상징하는 적십자 표식을 상업적 맥락에서 활용했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사회적으로 상징물 사용의 윤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류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글맆의 신제품 홍보 이미지다. 감정 회복을 주제로 한 콘셉트 속 ‘감정의 구급상자’라는 문구와 함께, 하얀 박스 위에 붉은 십자가 모양의 도형이 삽입됐다. 이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십자 표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고발인은 “공공의 구호 상징이 반복적으로 상업 콘텐츠에 등장하면 본래의 신뢰성과 중립적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적십자 표식은 세계 인도주의 활동의 보호 장치로, 기업 홍보에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글맆 측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적십자와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관련 콘텐츠를 전면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브랜드 측은 또한 “부정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창작 과정에서 상징물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흰색 바탕의 붉은 십자가를 사업용 혹은 선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 구호 기관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조항이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공공 상징물의 상업적 활용에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단순 디자인 실수를 형사처벌까지 이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공공 상징의 사용 범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