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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이미지 |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정신적 고통을 우려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당시 6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뿐 아니라 여행 중 이용한 여객선 객실, 근무 중인 PC방 휴게실, 운행 중이던 화물차 내부까지 다양했다.
그는 범행 후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며 어린 피해자를 협박, 오랜 기간 침묵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 복무를 위해 집을 떠나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딸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평범한 부녀 관계를 보며 커다란 심리적 상처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호관찰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함께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약물치료 병행이 필요했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화학적 거세 명령의 필요성과 양형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