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일방적으로 맞았다” 주장…판사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일침
    • 지난해 11월 자택 침입 사건 첫 공판 열려
      피고인, 강도상해 혐의 대부분 부인하며 “절도 목적” 주장
      재판부 “누가 그렇게 침입했는데 가만있겠나” 반문
    •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캡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뒤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 모녀는 직접 맞서 대항해 A씨를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주택에 들어갔을 뿐이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나나 모녀의 저항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며 피해자 측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국식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침입해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피고인에게 강한 어조로 되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나와 그의 모친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기일은 3월 10일로 정해졌다.

      앞서 A씨는 구치소에서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당국은 당시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나나 모녀의 대응이 위협 상황에 대한 합리적 방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 자택을 겨냥한 침입 강도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장 신빙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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