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지난 1월 19일 보건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6년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과 현황을 고려해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종합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한다.
위원장인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 분야 단체장 및 전문가 11명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제8기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등 보고 및 질의응답,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된 내용은 ‘시민중심, 건강으로 통(通)하는 김포’라는 비전 아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 계획 등이 있었다.
위원장(부시장 이석범)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인구 70만 대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감염병 및 응급의료·재난 대응체계 강화, 시민중심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완결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