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억 로또 당첨’ 3년간 숨긴 아내…남편 “이혼할 것” 법적 쟁점은
    • 12억 로또 통장, 술 취한 아내 지갑에서 뒤늦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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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으로 12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3년 동안 남편에게 숨긴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0년 차 외벌이 가장 A씨는 최근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와 뜬금없이 용돈을 줘 의심이 생겼고, 지갑을 확인하다 12억 원이 찍힌 낯선 통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통장에는 복권 당첨금이 3년 전 입금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카드값이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적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4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상태였다. A씨는 대출을 갚으며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을 떠올리며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내가 산 복권, 내 돈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맞섰다고 전했다.

      A씨는 “이제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을 결심했고, 남은 당첨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의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당첨자의 특유재산이지만, 이후에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했고 남편이 생활비·대출 상환 등으로 가계에 기여했다면 남은 금액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권 사실을 숨긴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정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신뢰가 완전히 깨져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아내가 그 돈을 유흥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민법상 ‘부정행위’ 논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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