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150회 흉기 가격한 70대 아내…法 “가정폭력·치매 간병 사정” 징역 6년
    • 치매 증세 남편, 과거 장기간 가정폭력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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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흉기로 150차례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로, 혼인 관계의 법적 책임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150차례 이상 흉기로 가격해 살해함으로써 범행 방법도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둔기 1개와 흉기 2개를 사용해 남편 B씨를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그는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B씨가 나체 상태로 다시 집을 나가려 하자 A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으며, 남편 B씨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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