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 체중인데 식욕억제제 처방? '미용 목적'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
    • 경찰 “미용 목적 다이어트약은 중독 위험 커, 처방 기준 강화 필요”
    •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최근 부산경찰청이 수사한 결과, 총 8개 병·의원의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비만 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에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이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환자에게만 최대 3개월간 처방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명확한 진단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약을 장기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의료기관의 한 의사는 진단명 없이 동일 패턴으로 약을 발행하거나, 환자의 체중과 BMI를 명시하지 않은 채 처방을 남발했다. 또 한 환자는 정상 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를 이유로 약을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환자들이 계속 약을 요구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편의성 처방’이 아닌 명백한 관리 소홀로 보고 있다. 특히 식욕억제제에는 중독성과 기분장애 유발 위험이 있어, 의료계 전반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약성 의약품 취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처방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한 후 신중히 처방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처방과 복용은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중독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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