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 확인… “시간 지나도 제 책임”
    • 넷플릭스 출연 후 과거 전력 논란 확산
      법원 기록서 1999년 네 번째 음주운전 드러나
      “10년간 세 번” 해명했지만 사실과 달라
    • 임성근 임짱TV 유튜브 캡쳐
      임성근 임짱TV 유튜브 캡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 중인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지난 10년 사이 세 번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 기록을 통해 1990년대 전력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1999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8월,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법원은 그에게 37일간의 구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임 씨는 그 시점에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는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지만 2000년 4월 기각됐다. 결국 임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반복됐다. 임 씨는 2009년과 2017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임 씨는 지난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10년 전에는 차 안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9년 사건이 추가로 밝혀지며, 일부에서 “진실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뒤이어 “오랜 세월이 흘렀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판과 지적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인이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인 위법 행위”라는 여론의 지적은 여전히 거세다.

      현재 넷플릭스와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진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프로그램 제작진과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인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나 드러난 이상, 방송 출연 정지 또는 편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군일수록 법과 윤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 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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