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찬 채 또 성범죄”…16살에 초등생 살해한 남성, 출소 5년 만에 재범
    • 20년 전 살인 전력에도 또다시 강제추행 상해범죄 저질러
      법원 “죄질 극히 불량…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중형 선고
    • 사진유토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소년범으로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던 남성이, 출소 후 불과 5년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범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의 잔혹한 범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던 그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감시 제도마저 무력화하며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판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강간·살인으로 15년 살다 왔다”고 협박해 두려움을 조성했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과거 강간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했음에도 같은 성적 폭력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안겼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05년, 만 16세의 나이에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10세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미성년 범죄자 처벌의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교정 당국은 A씨를 출소 후에도 전자감독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는 범행 시도 후 사후 추적 수단일 뿐, 재범 자체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고위험 재범자에 대한 심리 치료, 사회 reintegration(재사회화) 프로그램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보호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범자의 관리 부실이 명백하다”며 “과거 살인 전력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의 안전이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인권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법의 실효성, 재범 방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등 복합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복되는 ‘소년범의 성인 재범’ 사례에 국민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와 사회는 다시 한번 “형량보다 실질적 예방이 우선인가”라는 과제 앞에 서 있다.
    Copyrights ⓒ 더딜리버리 & www.thedeliver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더딜리버리로고

대표자명 : 김민성 , 상호 : 주식회사 더딜리버리 , 주소 : 미사강변한강로 135 나동 211호
발행인 : 김민성, 편집인 : 김대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4462
Tel : 010-8968-1183, Fax : 031-699-7994 , Email : tdy0528@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430-86-0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