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20만 원이 뭐라고”…생활고와 갈등 끝에 폭력으로 번진 ‘동거 비극’
    • 월세 미납으로 시작된 누적된 불만, 결국 살인미수로
      법원 “피해자 생명 위험 인식…중지미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재판부 “누범 기간 범행, 구조 조치 감안해도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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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토이미지

      월세 20만 원을 둘러싼 생활 갈등이 결국 피 흘리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충남 천안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단순한 생활비 문제에서 시작된 다툼이 폭력으로 비화한 이번 사건은 ‘동거 관계’에서의 금전적 불평등과 감정적 고립이 얼마나 쉽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공격을 멈춘 것은 양심의 회복이 아니라 상황에 겁을 먹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함께 살던 B씨(53)가 “월세를 못 준 것 말고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하자 언쟁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흥분한 A씨는 주방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장시간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둘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복잡한 감정선이 얽혀 있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천안시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났고, A씨는 당시 모친이 사망한 뒤 홀로 지내던 집에 B씨를 월세 20만 원을 받고 들였다. 그러나 B씨가 약속한 월세를 6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서 갈등이 누적됐다. A씨는 B씨가 술집 단골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사건 당일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공격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겁이 난 데 따른 것이며, 이를 자의적 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고,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생활고와 인간관계의 불균형이 결합해 폭력으로 표출된 전형적 사례”로 해석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가벼운 금전 갈등이라도 감정의 누적과 소통 부재가 이어지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년 1인 가구와 동거 형태가 늘어나는 사회 현실에서 예방적 갈등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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