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후 3년 반 냉혈 은닉”…동거녀 시신 숨긴 30대, 징역 27년
    • 일본서 만난 연인, 귀국 후 통제와 폭력으로 비극 끝
      범행 뒤 세제·방향제 뿌리며 시신 ‘관리’…새 삶 이어가
      재판부 “인간 존엄짓밟은 잔혹 범행”…전자발찌 15년 명령
    • 사진유토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숨겨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전말이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장기간 시신을 유기한 범행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훼손한 극단적 범죄”라며 “사회적 격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5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듬해 일본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듬해 불법 체류가 적발된 A씨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그 후로도 그는 B씨를 향한 집착을 놓지 못해 수차례 연락과 협박을 반복했다.

      2018년,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일시 귀국한 B씨는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그녀의 여권을 빼앗고 “다시 함께 살자”고 강요했다. 결국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B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휴대폰 개통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가 생활 전반을 통제하며 심리적 감금 상태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 10일, A씨는 자신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둔 날 술자리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했다. 당시 B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는 시신을 원룸에 그대로 남겨둔 채 임대 계약을 갱신하며 누군가 눈치채지 못하게끔 행동했다. 세제와 물을 섞은 분무액과 방향제를 방 안 곳곳에 뿌리고, 향을 태워 냄새를 감췄다. 여름철엔 냉방기와 선풍기를 동시에 켜 악취 확산을 막았다. 시신에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려 제거하는 등 스스로 ‘관리’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은닉은 장장 3년 6개월간 지속됐다. 그 사이 A씨는 새로운 여성과 교제해 자녀를 낳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으며, 주기적으로 원룸을 찾아 “시신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원룸 관리를 하지 못하자, 방에서 악취가 새어나와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의 유골과 일부 신체 조각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했다. 수사 결과 범행 동기, 은닉 과정, 사후 생활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 은닉과 사체 방치의 기간, 사후 태도의 악질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장기간의 통제·심리적 감금·시신 관리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잔혹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적 통제 욕구와 관계 중독이 결합된 범죄”라며 “동거나 연인 관계 내 폭력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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