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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4일 새벽 택시를 훔쳐 달아난 뒤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
지난 10월 새벽,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1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행을 마친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체포됐으며, 음주와 폭행까지 겹친 ‘삼중 범죄’로 충격을 안겼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오전 2시쯤 “승객이 택시를 몰고 가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곧이어 인근에서 “택시가 주차된 승용차와 나무를 들이받았다”는 추가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동일 차량으로 판단하고,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를 중심으로 긴급 출동을 지시했다.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있었다. 인근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도주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남성은 계산대 뒤로 몸을 숨긴 채 누군가와 통화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과 의복에는 사고 당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편의점 직원의 만류에도 남성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접근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며 거칠게 반항했다.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남성은 A씨(19)로, 조사 결과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운행 종료 후 택시 안에서 “운행이 끝났다”는 기사의 안내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렸고, 기사가 잠시 차량을 벗어난 사이 운전대를 잡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2㎞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겁에 질린 채 편의점으로 몸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민생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절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보호 조치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음주와 충동이 결합된 10대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편, 청소년 대상 음주·운전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