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둘기 굶기면 생명권 침해”…‘먹이 금지 조례’ 놓고 헌법소원 제기
    • 동물보호단체 “비둘기 굶겨 죽이는 정책, 동물 학대에 해당”
      지자체 “도시 위생·환경 문제 해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불임먹이 정책’ 등 대안 제시로 사회적 논의 확산
    • 비둘기 자료사진서울신문
      비둘기 자료사진=서울신문

      서울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례가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는 동물 학대이자 생명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지자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단순한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굶주림을 유도하는 ‘아사(餓死) 정책’”이라며 “먹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먹이 제공 금지 정책이 시행된 후 오히려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며 도시 위생 문제가 악화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비둘기 개체 수가 시민 불편, 건물 훼손, 조류 배설물로 인한 질병 위험 등을 초래한다”며 “먹이 금지는 등급화된 관리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역시 “공존을 위한 종 관리의 문제이지, 학대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비둘기는 도시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일방적으로 생존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스페인처럼 ‘불임먹이’ 정책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개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비둘기 분변으로 공원 환경이 크게 나빠졌다”며 조례 지지 의사를 보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생명을 굶겨 줄이는 방식은 지나치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 접수 이후 사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둘기 문제를 넘어, 인간의 편의와 동물 복지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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