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이냐, 아버지냐’…의붓아들 살해사건, 뒤집히는 진술 속 ‘진실 공방’
    • “아빠가 시켰다” vs “형이 했다”…형제의 엇갈린 증언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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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오락가락한 진술을 이어가며 사건의 실체가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40)와 피해자의 친형 B군이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항소심 시작과 함께 “1심의 자백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진범으로 의붓아들의 친형 B군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B군은 정반대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아빠가 먼저 동생을 때렸고, 나에게도 ‘같이 때리라’며 시켰다”고 진술했다.

      B군은 “때리면서도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고 했지만, 아빠는 멈추지 않았다”며 “잠시 후 동생이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그의 진술은 이전 경찰 조사와 정반대다. 그는 1차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말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아빠가 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이번 3차 공판에서는 “이전 자백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아빠가 잡혀가면 돌볼 사람이 없어 내가 대신 잡혀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무쌍한 진술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모두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B군은 “아빠가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의 친형 또한 법정에 서서 “사건 직후 B군에게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그 자백이 뒤집힌 뒤 내 동생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됐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의 공방은 혼란 속에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4차 공판에서 A씨의 아내와 본인을 직접 신문하기로 했다. 이번 심문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성년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며 “진술의 일관성과 물적 증거, 의학적 감정결과가 모두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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