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독촉에 계획살인’…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받은 30대, 무기징역 확정
    • 대출 부담에 시달리다 범죄 결심…살해·사기·사체유기미수 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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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 원의 모바일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된 ‘지문 대출 살인사건’의 피의자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량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수사 결과,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또래 남성 A씨(31)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가져가 수백만 원을 결제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생체인식 기능을 이용해 시신의 손가락 지문을 인식시켜 6000만 원 상당의 간편대출을 받았다.

      양씨는 사건 직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구입했으며, 피해자의 시신을 옮겨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일주일 만에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 상환 압박을 받던 중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부터 흉기와 청소 도구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했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이 극히 잔혹하고 계획적이지만, 초범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인명 경시가 극에 달한 범행이지만,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반성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충격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시신의 신체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시도한 전례 없는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생체인증 시스템의 보안 미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시신의 신체를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 극단적 형태의 2차 범죄로, 생명 윤리와 기술 보안의 경계가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양정렬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경제적 절망을 이유로 한 살인이나 계획 범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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