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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tnews |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산되면서 특고직·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2024년 말 ‘플랫폼 노동지침(Platform Work Directive)’을 공식 채택하면서 글로벌 규제 논의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침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지위를 재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알고리즘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기존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한계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2026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자국법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유럽 각국의 노동 규정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지침의 핵심은 플랫폼이 노동자에게 지시·통제를 행사할 경우 이를 ‘고용관계에 준하는 관계’로 추정하는 법적 원칙이다. 이는 그간 독립사업자로 간주되던 배달·운송·프리랜서 기반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배차·평가·보수 산정 등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종사자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EU가 플랫폼 노동 규제의 국제적 기준을 사실상 선도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25년 들어 플랫폼 경제 종사자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을 공식화했다. ILO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동조건과 사회보호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정책 방향을 장기적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가 플랫폼 노동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 정합성을 높이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역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 차원의 PRO Act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하는 데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주 단위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배달·운송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일본 또한 2024년 프리랜서 보호법을 통과시키며 계약서 제공 의무, 대금 지급 기한 규정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장치를 제도화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 재정립, 사회보장 제도 확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국가별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 규제 이행 속도와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의 유연성을 저해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흐름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주변적 노동 형태가 아니라 주요 산업의 일상적 노동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걸맞은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요구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5년 하반기 글로벌 특고직·플랫폼 노동 시장은 규제 강화라는 전환기를 지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