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서울 성북구가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삼선동1가 277 일대를 신규 지정(기간: 2025.7.29.~2026.8.30.), 정릉동 898-16 일대를 재지정(기간: 2025.8.31.~2026.8.30.)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2243호(2025.7.24.)]

      이번 조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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