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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뉴스1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이 또 다른 범죄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수의 방송인과 공인을 상대로 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구제역은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3년에 더해 총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방송인 A씨가 마약을 하고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이 외에도 전직 군인 출신 유튜버,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처럼 개인에게 극히 민감한 사안을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왜곡해 전달한 점을 중하게 봤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왔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민감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며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그 내용이 공익 목적이라고 볼 만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예능적 기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반성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제역은 구독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환경에서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