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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이미지=연합뉴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24시간 위치 추적과 1대1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완전 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 대상자인 조두순은 신상 공개 종료 이후에도 집중 관제하에 있다”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상시로 동행하며 외출 시에도 단 한순간도 혼자 있도록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에 나서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두순은 GPS 기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이동 경로가 감시되는 상태다.
법무부는 재범 예방을 위한 심리적 관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주 1회 이상 심리치료를 실시하며, 주거 이전 시에는 경찰·지자체와 즉시 정보를 공유해 새로운 지역사회에서도 통제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해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으나, 지난 12일 자로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도 조두순의 신상은 더 이상 공개되지 않는다.
신상 공개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주거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불안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범죄심리학자 박모 교수는 “공개와 감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정 요건하에서는 신상정보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30년 12월 11일까지 성범죄자 등록 의무가 유지되며, 전자발찌 부착 역시 지속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에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