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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전북 전주시의 한 가정에서 오랜 세월 이어진 폭력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50대 아내가 결국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정과 피고인에게 명확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6일 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인 남편 B(60대)씨를 A씨가 목 졸라 쓰러뜨렸고, 곧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그동안 경찰에 직접적인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주변인 조사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이 반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A씨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견뎠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의 반복이 피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줬고, 결국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이 축적될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폭력보다 일상적인 폭력이 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며 “가정 내 숨은 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로 A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지만, 또 다른 차원의 피해자라는 시선도 함께 존재한다. 재판부의 판시대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폭력의 사슬이 부른 마지막 비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