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5년 만에 신상공개 종료…“현재 거주지는 확인 불가”
    • 조두순, 5년 만에 신상공개 종료…“현재 거주지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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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73)에 대한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가 종료됐다. 법적 공개 기간이 지난 12일 만료되면서, 이제 누구도 그의 현재 거주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정보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의 정보가 삭제됐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후 경기 안산 지역에서 거주하며 24시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개 명령 기한이 끝나면서, 해당 시스템상에서는 더 이상 그의 신상이 표시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의 이름, 나이, 실거주지, 키,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 등으로 법원에서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다. 이후 국회에서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되며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되는 등 관리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무단이탈을 반복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3년에는 주거지를 임의로 벗어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10월에도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통신을 차단하려 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조두순이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개 명령이 끝났다고 해서 사회적 불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종료되었더라도 조두순은 여전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며, 보호관찰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조건이 강화되거나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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