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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녹취록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 AI 기반 조작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김수현·김새론 녹취파일’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제출한 음성 파일에 대해 정밀 감정을 진행했지만, “현재 기술로는 AI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 5월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김새론 유족도 “2016년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연인 관계였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전면 허위이며, 고 김새론의 음성은 딥보이스 기술로 합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유족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역시 조작 의혹이 있다며,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문제가 된 녹취 파일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때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녹취의 진위가 판명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녹취록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확보된 휴대전화·태블릿PC 등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왔다. 서울경찰청 박정보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세의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두 개 팀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관련자 조사도 모두 끝나 자료 분석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AI 합성음성(딥보이스) 기술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며, 연예인 사생활을 둘러싼 허위정보 유통의 심각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수사당국은 향후 법적 판단과 별개로, AI 기술 남용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