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TUDIO X+U |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경력을 인정하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저지른 범죄는 단순 비행이 아니라 지금 법 기준이라면 중대 강력범죄 수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주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시 사건은 언론보도만 봐도 단순 소년범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이 잔혹했고 피해자가 두 명인 점에서 심각한 강력범죄로 분류된다”며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현행법상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진웅 소속사가 성폭행 가담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보도에는 ‘3명이 강도 강간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픈 기억일 수 있다. 피해자 보호보다 연예인의 복귀 논리가 앞서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소년범 공개가 청소년 재기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조진웅 사건은 일반적인 비행 청소년의 사례와는 다르다. 1990년대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관대했고, 그때조차 이 정도를 소년범으로 처리한 것은 특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같은 기준이었다면 감형조차 어려운 수위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사건은 1990년대 중반 한 고등학생 그룹이 여성 피해자 두 명을 폭행·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인질로 끌고 다니며 금전을 요구한 강도강간 사건이다. 조진웅은 최근 입장문에서 “미성년 시절 저지른 잘못이 있었다”며 “성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오랜 시간 반성하며 살아왔고,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한다. 더 이상 배우로서의 길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히며 스스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논란은 여야를 비롯한 법조계와 문화계로도 번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소년범이라도 죗값이 너무 가볍게 끝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인권 전문가들은 “소년사법은 단죄보다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제도”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교화가 목적”이라며 “조진웅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 신뢰를 얻은 자체가 재활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과오가 평생 낙인이 되는 사회라면 누구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진웅은 은퇴 선언 이후 공식 활동을 모두 중단했고, 소속사 측은 “불필요한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