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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splash (사진과 무관) |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된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향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의 아내 B(32)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기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만큼 부모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20일 만에 학대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비극적이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내내 비합리적인 주장을 이어가며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엄중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아이가 병원 응급조치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 감정 결과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이 확인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흔드는 과정에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일부 참작 사정을 고려해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초동 돌봄의 책임을 망각한 비인간적인 행위로, 공동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비판을 덧붙였다.
한편 판결을 들은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즉시 구속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를 상대로 한 학대치사 범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