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앞두고 ‘모바일 신분증 사용 금지’…전자기기·디지털 시계도 제한 강화
    •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스마트워치·휴대폰 소지 적발 시 시험 무효
    •  뉴시스
      ⓒ 뉴시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되는 반입 금지 물품과 신분 확인 절차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험관리본부는 올해 수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도 함께 준비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했던 것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내 관리본부를 찾아가면 현장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각종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결제나 통신 기능이 내장된 시계, 전자식 디스플레이가 있는 시계도 모두 반입 불가다.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계는 초침이 달린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기타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휴대했다면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감독관이 교시마다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포함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풀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험 무효가 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책상 위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난 시대지만 수능에서는 공정성과 보안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출입 전 가방을 다시 점검하고, 전자기기 유무와 신분증, 수험표 지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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