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성적만으론 안 돼” 서울대 포함 국립대 6곳, 학폭 전력자 45명 탈락
    •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학폭 감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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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국립대가 ‘학교폭력 전력자 배제’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성적과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과거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합격의 문이 닫히는 분위기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곳의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해 불합격시켰다.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이 탈락했다.

      학교폭력 전력자 불합격 사례가 가장 많았던 대학은 경북대로, 수시 19명과 정시 3명 등 총 22명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했다. 이어 부산대가 8명, 강원대가 5명, 전북대가 5명, 경상대가 3명 순이었다. 서울대에서도 학폭 이력이 확인된 정시 지원자 2명이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은 아직 별도의 학폭 감점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관련 불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입 인성 검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학폭 전력 감점을 의무화한다. 이로써 전국 대학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 외에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록을 종합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감점 적용 방식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누적 징계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정량 평가, 생활기록부나 면접 평가에서 반영하는 정성 평가, 또는 특정 조치 단계 이상이면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서울대의 경우 “성적이 전부가 아닌 인성 중심 선발” 원칙을 강조하며, 정성적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전력자에 대한 대학 차원의 책임 있는 선발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률적인 배제 정책이 오히려 개선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정책학회의 이정훈 교수는 “학교폭력은 반성과 회복을 통해 교정이 가능한 영역인데, 단순 감점이나 탈락으로만 대응하면 구조적으로 낙인만 강화될 수 있다”며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노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학폭 이력 공개 기간 확대 여부, 대학 자율권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등 세부 쟁점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입시 업계는 “2026 입시부터는 학폭 무결점이 사실상 합격의 기본 조건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생활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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