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캔바 | 
지난 9월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A양이 특정 교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네는 일이 발생했다. B교사는 살충제가 묻은 귤임을 알지 못하고 의심 없이 이를 먹었으나, 이후 다른 학생들을 통해 해당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으로 B교사는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공가)를 내고 약 열흘간 출근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학교 측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하면서 지난 16일 위원회가 열려 심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A양이 살충제를 뿌린 행위가 교사에게 피해를 주었고 교권 침해임을 인정했으나, 학생에게 명확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도 이 학생이 장난삼아 저지른 행동으로 보이며 반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수업에 지장이 없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교사노조는 이번 판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단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축소하는 것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간과한 위험한 판정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 당국에 교권침해 사건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교사 안전 보호 매뉴얼 강화를 요구하며 현장 교사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신체적 안전과 교권 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환기시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