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걸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어도어 손 들어줘
    • 뉴진스, 계약 해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유효 인정
    • 어도어
      어도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0월 30일, 걸그룹 뉴진스와 연예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것에 대한 법원의 공식 판단이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점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그룹 활동을 가처분 인용으로 법적으로 막았다. 이에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멤버들의 무단 활동을 막는 법적 효력을 유지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각 멤버당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린 바 있다. 이는 계약 분쟁의 심각성과 법원의 엄중한 기조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서는 재판부가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판결에 이르게 됐다. 이 판결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 소속으로서 공식 활동을 해야 하며, 계약 문제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아이돌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의 법적 효력 문제와 연예계 계약 분쟁의 복잡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측 모두 향후 법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신중히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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